대만 주재원 노동보험 가입편 (New 2025)

대만 주재원 노동보험 가입편 (2022년 최신정보)

대만에서 근무하는 한국 기업의 주재원은 대만의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인 노동보험(Labor Insurance, 勞工保險)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보험은 근로자의 산재, 실업, 질병, 출산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만 주재원의 노동보험 가입 필수 여부

대만의 노동보험법에 따르면 대만 내에 설립된 법인(현지 법인 및 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노동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필수입니다. 그러나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동보험 가입 필수 대상

  • 대만 내 현지 법인(子公司) 또는 지사(分公司)에 직접 고용된 주재원
  • 대만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로계약이 현지 법인과 체결된 경우

     

❌ 가입 선택 가능 또는 제외 대상

  • 한국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대만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주재원
  • 단기 출장자(정식 취업비자 없이 단기 체류하는 경우)
  • 대만 정부에서 인정하는 특정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만 노동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 형태 및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례에 따라 대만 노동부나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만 주재원의 노동보험 주요 혜택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보상)
✅ 유족 연금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연금 또는 장례비 지급)

대만 노동보험 가입 필요 서류

대만 노동보험 가입은 고용주(회사)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외국인 근로자 취업허가증/골드카드 사본 또는 거류증 사본, 대만 노동보험국에서 제공하는 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직원 채용이 없는 1인 기업은 어떻게 노동보험에 가입 할 수 있을까요?

신규 설립된 회사에 단 한 명의 대표자만 있고,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보험 계정 생성 및 가입이 불가합니다.

근로 노동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공장, 기업, 언론사, 문화/공공복지 기관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보험을 지원해야 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고용주에 의해, 노동보험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대만 국민과 중국, 홍콩, 마카오 국적자를 포함 한 모든 외국인 중, 대만 국민과 혼인 후 대만 호적에 등재 및 거주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한합니다. 이외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사 당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의 효력일은 보험 가입 신청서가 노동보험국에 접수된 날 0시를 기준으로 하거나 우편 발송 일 (우체국 날인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사일에 맞추어 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근로 노동보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일부터 보험 시행일까지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되며, 보험 혜택은 보험 신청일 다음날부터 발효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 계약기간 동안 노동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근로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험 유지를 종료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 징수한 보험료와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근무 종료일 기준 다음 달 말일 이전까지 노동보험사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보험이 유효한 기간 동안 보험과 관련된 혜택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 측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 가입 기간 내 보험 혜택을 받은 바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귀국했다는 사유로 보험금 환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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