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기업 기부금 관련해서 다음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비용 또는 손실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대만 기업 기부금 관련 조항
1. 국방건설 협조, 군부대 위문금, 각급 정부에 대한 기부, 스포츠산업발전규정 제26조에 따른 기부, 재난방재법 제44조의2에 따른 기부, 중소기업발전기금에 대한 기부 및 재정부의 특별 안건에 대한 심사 비준을 거친 대만 기업 기부금 관련해서는 금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정치헌금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 정치단체 및 경선후보자에 대한 기부는 소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총액은 NTD 50만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소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로 하는 경우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된 수익총액(영업총이익, 분리과세수익 및 영업외수익) – 각종 손비(법인소득세 검토 준칙 제79조 제1항 제1목의 기부금을 포함하여, 제6목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특정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 제2항의 기부금 공제액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비용에 공제액을 가산하거나 또는 2배로 공제하는 금액, 단, 제2목, 제4목, 제5목의 기부금, 제6목의 특정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정 기부금 및 제7목 기부금은 제외)】÷(1+10%)×10%
3. 정치헌금법 제19조 제2항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중국에 대한 기부는 행정원 대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득세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행해야 하며, 또한 해당 기관 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행정원 대륙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대륙지역에 직접 기부하는 자는 손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
5. 법인소득세 검토 준칙 제79조 제1항 제4목에 해당하는 기부, 소득세법 제11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및 설립, 기부 또는 동법 제4조의3 각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신탁에 가입한 재산의 합계는 소득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소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법인소득세 검토 준칙 제79조 제1항 제2목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6.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르면 재단법인 사립학교흥학기금회를 통해 특정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한 미지정 기부금은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정한 기부금은 소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한, 법인소득세 검토 준칙 제79조 제1항 제2목 규정의 계산식을 유추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7. 문화창의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는 NTD 1,000만 또는 소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법인소득세 검토 준칙 제79조 제1항 제2목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8. 스포츠산업발전조례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기부는 NTD 1,000만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 조 제3항에 따라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액의 150%를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동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한 금액이 NTD 1,000만 한도 내인 경우, 기부 금액의 100%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항 출처
법인소득세 검토 준칙 제79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2조
문화창의산업발전법 제26조
재난방재법 제44조의3
스포츠산업발전조례 제26조의2
정치헌금법 제19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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