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란?
1.전 세계적인 공조를 따르기 위해 2017년부터 홍콩의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및 금융 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모든 금융기관)들은 공통 보고 기준(“CRS”)을 바탕으로 기존 및 신규 금융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2.금융기관은 보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홍콩 세무국에 보고하며, 홍콩 세무국은 2018년 말에 첫 번째 정보교환을 시행했습니다.
CRS 보고 대상자
교환되는 정보
금융기관은 본인확인서( CRS Self-Certification)를 통해 아래의 금융정보 수집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개인 계좌 |
Passive NFE with Controlling Persons |
•이름 •주소 (현재 거주 주소 혹은 우편물 수령 주소) •출생지 •생년월일 •세금 납부 국가 •납세자 번호 •금융 정보: 계좌 잔액, 투자 수익, 금융 자산의 판매수익 |
•이름 •사업장 주소지 •우편물 주소지 •출생지 (실질적 지배자) •생년월일 (실질적 지배자) •납세 대상 국가 •납세자 번호 •설립 국가 (법인) •설립 형태 •실질적 지배의 형태 (지분, 등기이사 등) •금융 정보: 계좌 잔액, 투자 수익, 금융자산의 판매수익 |
Premiatnc
최근 게시글
싱가포르 내 직원 채용 시 필수 납부 사항
사업 시작 단계에서는 보통 현지에 HR팀을 구축하기보다는 급여 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귀사는 급여명세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싱가포르 신고사항에 맞춰 지연 없이 신고 및 대응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계산법 알아보기
싱가포르 내 법인의 사업 소득은 전년도 12개월 기준으로 평가되며, 해당 과세표준 기간은 주로 과세 연도 기준 전년도의 회계연도 말로부터 12개월을 의미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감면제도 알아보기!
신설법인 세금 감면 제도(SUTE)는 신설 법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신설 법인들은 하기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설법인 세금 감면제도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