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금융 정보 자동 교환 협정 (CRS) 및 법인 계좌 솔루션

CRS 란?

1.전 세계적인 공조를 따르기 위해 2017년부터 홍콩의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및 금융 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모든 금융기관)들은 공통 보고 기준(“CRS”)을 바탕으로 기존 및 신규 금융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2.금융기관은 보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홍콩 세무국에 보고하며, 홍콩 세무국은 2018년 말에 첫 번째 정보교환을 시행했습니다.

CRS 보고 대상자

CRS 보고 대상자

교환되는 정보

금융기관은 본인확인서( CRS Self-Certification)를 통해 아래의 금융정보 수집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개인 계좌

Passive NFE with Controlling Persons

•이름

•주소 (현재 거주 주소 혹은 우편물 수령 주소)

•출생지

•생년월일

•세금 납부 국가

•납세자 번호

•금융 정보: 계좌 잔액, 투자 수익, 금융 자산의 판매수익

•이름

•사업장 주소지

•우편물 주소지

•출생지 (실질적 지배자)

•생년월일 (실질적 지배자)

•납세 대상 국가

•납세자 번호

•설립 국가 (법인)

•설립 형태

•실질적 지배의 형태 (지분, 등기이사 등)

•금융 정보: 계좌 잔액, 투자 수익, 금융자산의 판매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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