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싱가포르,대만 및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내용에서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법인세 등 법인 설립과 관련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콩/싱가포르/대만/한국 법인 운영 및 세무 비교 차트
| 홍콩 | 싱가포르 | 대만 | 한국 | 말레이시아 | 두바이 |
회계년도 | 법인 선택 지정 가능 (대다수 법인이 홍콩 정부와 동일한 3월말 혹은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 법인 선택 지정 가능 (설립연월로부터 12개월 이내 혹은 한국 법인과 연결을 위한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 회사 규정에 따름, 일반적으로 12월말 | 회사 규정에 따름, 일반적으로 12월 | 법인 선택 지정 가능 (설립연월로부터 18개월 이내 혹은 한국 법인과 연결을 위한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 법인 선택 지정 가능, 일반적으로 12월 |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 ·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 외부회계감사 조건 해당시에만 필수, (회사 설립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지정) “Small Company”범주일 시 감사 면제 | · 상장법인 및 필수 · 아래 비상장법인 및 필수: – 납입 자본금이 재무보고 기간 말 기준 NTD 3천만 초과 – 특정산업 종사 법인(은행, 보험, 증권중개업 등) – 직전 사업연도말 노동보험에 가입한 종업원수 100명 이상 – 연 매출 총액 NTD 1억 이상 | · 상장법인 필수 · 아래 비상장법인: *표 하단 이미지 첨부 참고 | 필수 사항, 말레이시아 기업등록국(SSM) 에서 관리하는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리포트 시스템(MBRS)을 통해 감사보고서 제출 |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
연차보고 | 설립일자 기준으로 등기이사/주주 정보가 포함된 연례보고 제출 필수 | 회계연도말 6개월 이내 주주총회, 회계연도말 7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필수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규정에 따름, 상법 상 주주총회 시 결산보고를 해야 함 | 매년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년 신고 자료에서 변동사항이 없어도 매해 연차보고 필수 | 해당 사항 없음 |
사업자등록증 갱신 | 설립일자 기준으로 매년 갱신 필수 | 법인 상세정보 변경 시 갱신 필수 | 해당사항 없음 | 법인 등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갱신 필요 (상호, 대표이사, 주소지, 사업목적 변동 등) | 법인 상세정보 변경 시 갱신 필수 | 설립일자 기준으로 매년 갱신 필수 |
직원채용 여부 | 현지 직원, 비자 지원 시 외국 직원 현지채용 가능, 홍콩 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등록 가능 |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 회사 규정에 따름, 직원 고용/비고용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 회사 규정에 따름, 직원 고용/비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 역외 법인 제외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
법인세 신고대상 | · 16.5% (2018/19 과세연도부터 과세 순이익 HKD 200만까지 8.25%) · 국내 원천소득(자본이익(이자, 배당), 양도, 증여, 상속 비과세) | · 17% (신설법인 3년간 감면제도 및 기존 법인의 일부 감면제도 적용가능) · 국내 원천소득(이자, 배당 등 자본이익, 양도, 증여, 상속 비과세) | · 20% (과세소득 NTD 12만 이하는 면제, NTD 12만~20만은 12만 초과액의 ½) · 대만 역내 본사를 둔 영리법인: 국내, 외 모든 소득 / 대만 역외 본사를 둔 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 · 과세표준 2억 이하: 9% (지방세 포함 9.9%) ·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지방세 포함 20.9%)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지방세 포함 23.1%) · 3000억 초과: 24%( 지방세 포함 26.4%) · 국내, 외 모든 소득 | · 24% (중소기업 감면제도 적용 가능)) · 국내 원천소득 과세 대상 (배당 등 자본이익(부동산 및 비상장 주식 제외), 양도, 증여, 상속 비과세) | · 9% (AED 375,000 초과 과세표준 대상, 이하는 0% 적용) · 프리존 법인의 적격 소득에 대해서는 0% 세율 적용 |
신고 및 납부시기 | · 12월 회계연도의 경우 8월 15일까지 / 3월 회계연도의 경우 11월 15일까지 법인소득세 신고 · 소득세 신고 후 약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발행되는 과세용지 상 명기된 기한일 납부 | · 추정과세소득 보고(ECI): 회계연도말로부터3개월 이내 신고 · 확정 법인세 신고: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해 과세연도 11월 30일까지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 · 중간 예납: 회계연도말 후 9개월 이내 전년도 납세액의 50% 납부 (통상마감일 9/30일) · 확정 신고: 익년 5/31일 (회계연도 12/31일 종료 기업) | · 중간 예납: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분을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 확정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신규 법인은 첫 매출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회사는 회계 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법인세 추정 신고 • CP207을 통해 매월 15일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을 진행(신규 법인은 평가 연도의 6번째 달부터 납부, 기존 기업은 평가 연도의 2번째 달부터 납부) | 회계 연말로부터 9개월 이내 법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혹은 연방국세청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완료해야 함 |
부가세 신고대상 | 해당사항 없음 | · 9% · GST 등록업체에 한함 | · 5% · 모든 사업자 | · 10% · 모든 사업자 | Sales Tax – 5% 혹은 10% Service Tax – 6% 혹은 8% · SST 등록업체에 한함 | 5% (공급/수입품의 가치가 연간 AED 375,000 이상) VAT 등록업체에 한함 |
신고 및 납부시기 | 해당사항 없음 | 회계연도말 기준 분기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 홀수 월 15일까지(수출업체는 매월 15일까지) | 분기별 부가세 4, 7, 10,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 매 2개월마다 신고, 신고 대상 기간 말일부터 1개월 이내 납부 | 분기 종료 후 익월 28일까지 신고 |
원천징수세 | 비거주자에게 로열티, 사용료, 공연료를 지급한 상황에만 원천징수세 부과. 일반 로열티 소득에 대해 4.95%(개인의 경우 4.5%).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와의 거래 시 16.5%(개인의 경우 15%) | 비거주자에게 싱가포르 원천소득의 이전 시 싱가포르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 납부 (소득원천에 따라 1~15%) |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 5%~20%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의거 6%~45% 납부 (지방세 10% 별도) | 비거주자에게 말레이시아 원천소득의 이전 시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 납부 (소득원천에 따라 1~25%)
| 해당사항 없음 |
배당소득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비거주자에게 지급 시 21%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세 10% 별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요항(세율 6~45%)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자소득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비거주자에게 지급 시 20%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세 10% 별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요항(세율 6~45%)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양도소득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 상장 유가증권의 매매 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단 최저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6%~45%(지방세 10% 별도) | 부동산 – 보유 기간에 따라 다름 비상장 주식 – 순이익의 10% | 해당사항 없음 |
증여상속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10~20% | 10~50%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업종 및 진출 목적 등 자세한 상담 후, 계좌 개설 구비 서류 및 은행 추천 드리고 있으니, “프레미아 티엔씨”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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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싱가포르/두바이 현지 법인 설립 비교 (New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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