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싱가포르/대만/한국 법인 운영 및 세무 비교

법인운영및세무

홍콩,싱가포르,대만 및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내용에서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법인세 등 법인 설립과 관련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콩/싱가포르/대만/한국 법인 운영 및 세무 비교 차트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두바이

회계년도

법인 선택 지정 가능

(대다수 법인이 홍콩 정부와 동일한 3월말 혹은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법인 선택 지정 가능

(설립연월로부터 12개월 이내 혹은 한국 법인과 연결을 위한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회사 규정에 따름, 일반적으로 12월말

회사 규정에 따름, 일반적으로 12월

법인 선택 지정 가능

(설립연월로부터 18개월 이내 혹은 한국 법인과 연결을 위한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법인 선택 지정 가능, 일반적으로 12월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외부회계감사 조건 해당시에만 필수,

(회사 설립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지정)

“Small Company”범주일 시 감사 면제

· 상장법인 및 필수

· 아래 비상장법인 및 필수:

– 납입 자본금이 재무보고 기간 말 기준 NTD 3천만 초과

– 특정산업 종사 법인(은행, 보험, 증권중개업 등)

직전 사업연도말 노동보험에 가입한 종업원 100명 이상

연 매출 총액 NTD 1억 이상

· 상장법인 필수

· 아래 비상장법인: *표 하단 이미지 첨부 참고

필수 사항, 말레이시아 기업등록국(SSM) 에서 관리하는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리포트 시스템(MBRS)을 통해 감사보고서 제출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연차보고

설립일자 기준으로 등기이사/주주 정보가 포함된 연례보고 제출 필수

회계연도말 6개월 이내 주주총회,

회계연도말 7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필수

해당사항 없음

회사 규정에 따름, 상법 상 주주총회 시 결산보고를 해야 함

매년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년 신고 자료에서 변동사항이 없어도 매해 연차보고 필수

해당 사항 없음

사업자등록증 갱신

설립일자 기준으로 매년 갱신 필수

법인 상세정보 변경 시 갱신 필수

해당사항 없음

법인 등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갱신 필요

(상호, 대표이사, 주소지, 사업목적 변동 등)

법인 상세정보 변경 시 갱신 필수

설립일자 기준으로 매년 갱신 필수

직원채용 여부

현지 직원, 비자 지원 시 외국 직원 현지채용 가능,

홍콩 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등록 가능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회사 규정에 따름, 직원 고용/비고용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회사 규정에 따름, 직원 고용/비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역외 법인 제외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법인세 신고대상

· 16.5% (2018/19 과세도부터 과세 순이익 HKD 200만까지 8.25%)

· 국내 원천소득(자본이익(이자, 배당), 양도, 증여, 상속 비과세)

· 17% (신설법인 3년간 감면제도 및 기존 법인의 일부 감면제도 적용가능)

· 국내 원천소득(이자, 배당 등 자본이익, 양도, 증여, 상속 비과세)

· 20% (과세소득 NTD 12만 이하는 면제, NTD 12만~20만은 12만 초과액의 ½)

· 대만 역내 본사를 둔 영리법인: 국내, 외 모든 소득 / 대만 역외 본사를 둔 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 과세표준 2억 이하:

9% (지방세 포함 9.9%)

·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지방세 포함 20.9%)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지방세 포함 23.1%)

· 3000억 초과:

24%( 지방세 포함 26.4%)

· 국내, 외 모든 소득

· 24% (중소기업 감면제도 적용 가능))

· 국내 원천소득 과세 대상 (배당 등 자본이익(부동산 및 비상장 주식 제외), 양도, 증여, 상속 비과세)

· 9% (AED 375,000 초과 과세표준 대상, 이하는 0% 적용)

· 프리존 법인의 적격 소득에 대해서는 0% 세율 적용

신고 및 납부시기

· 12월 회계연도의 경우 8월 15일까지 / 3월 회계연도의 경우 11월 15일까지 법인소득세 신고

· 소득세 신고 후 약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발행되는 과세용지 상 명기된 기한일 납부

· 추정과세소득 보고(ECI): 회계연도말로부터3개월 이내 신고

· 확정 법인세 신고: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해 과세연도 11월 30일까지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 중간 예납: 회계연도말 후 9개월 이내 전년도 납세액의 50% 납부 (통상마감일 9/30일)

· 확정 신고: 익년 5/31일 (회계연도 12/31일 종료 기업)

· 중간 예납: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분을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 확정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신규 법인은 첫 매출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회사는 회계 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법인세 추정 신고

• CP207을 통해 매월 15일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을 진행(신규 법인은 평가 연도의 6번째 달부터 납부, 기존 기업은 평가 연도의 2번째 달부터 납부)

회계 연말로부터 9개월 이내 법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혹은 연방국세청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완료해야 함

부가세 신고대상

해당사항 없음

· 9%

· GST 등록업체에 한함

· 5%

· 모든 사업자

· 10%

· 모든 사업자

Sales Tax – 5% 혹은 10%

Service Tax – 6% 혹은 8%

· SST 등록업체에 한함

5% (공급/수입품의 가치가 연간 AED 375,000 이상)

VAT 등록업체에 한함

신고 및 납부시기

해당사항 없음

회계연도말 기준 분기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홀수 월 15일까지(수출업체는 매월 15일까지)

분기별 부가세 4, 7, 10,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매 2개월마다 신고, 신고 대상 기간 말일부터 1개월 이내 납부

분기 종료 후 익월 28일까지 신고

원천징수세

비거주자에게 로열티, 사용료, 공연료를 지급한 상황에만 원천징수세 부과. 일반 로열티 소득에 대해 4.95%(개인의 경우 4.5%).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와의 거래 시 16.5%(개인의 경우 15%)

비거주자에게 싱가포르 원천소득의 이전 시 싱가포르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 납부

(소득원천에 따라 1~15%)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 5%~20%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의거 6%~45% 납부

(지방세 10% 별도)

비거주자에게 말레이시아 원천소득의 이전 시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 납부

(소득원천에 따라 1~25%)

 

해당사항 없음

배당소득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거주자에게 지급 시 21%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세 10% 별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요항(세율 6~4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자소득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거주자에게 지급 시 20%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세 10% 별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요항(세율 6~4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양도소득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

상장 유가증권의 매매 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단 최저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6%~45%(지방세 10% 별도)

부동산 – 보유 기간에 따라 다름

비상장 주식 – 순이익의 10%

해당사항 없음

증여상속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0~20%

10~5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업종 및 진출 목적 등 자세한 상담 후, 계좌 개설 구비 서류 및 은행 추천 드리고 있으니, “프레미아 티엔씨”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홍콩/싱가포르/두바이 현지 법인 설립 비교 (New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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