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와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홍콩은 오랜 기간 매력적인 도시로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양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투자자들을 위한 최적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 진출 형태는 크게 세가지가 있으며, 독립법인 또는 자회사 형태인 법인과 본사를 홍콩에 등록시키는 지사, 그리고 본사를 대신하여 계약체결이나 시장조사 등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연락사무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지사 설립 장점과 적합한 업종
- 한국본사와 동일한 자본금 계정을 사용하여 별도 자본금 설정 없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가능
- 매출 형태가 홍콩으로 인식할 수 없고, 본사에서 매출 합산 필요로 한 경우
- 자본거래가 많은 금융권, 건설사 업종에 대해서는 주로 지사로 진출
홍콩 지사 설립 절차
- 한국 본사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전달 후 동일 회사명 등록 가능 여부 확인
- 지사 설립에 필요한 구비 서류 스캔 파일 전달해주시면 정식 설립 신청서 정부 양식 구비 및 양식 서명 및 스캔 파일 전달해주신 원본 서류 당사로 발송 필요
- 요청드리는 서류 수령하여 원본 접수 시점부터 약 3~4주정도 후 지사 등록 절차 완료
- 주소지는 PREMIA TNC 주소가 되며, Company Secretary 및 Authorized Representative는 PREMIA TNC
- 홍콩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Certificate of Registration가 발행
(일반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홍콩 지사의 모든 서류상에는 한국의 모기업과 동일한 회사명으로만 명기
- 홍콩 지사의 홍콩 지사 계좌 개설시에는 한국 본사의 모든 등기이사분이 홍콩에 방문 필요
홍콩 지사 설립 구비 서류
- 한국 본사의 하기 자료 구비해주셔야 지사 설립 신청서 구비 가능함
- 하기 서류 공증 받으실 시 변호사에게 모든 영문 공증 서류에 관해하기 조건에 충족하는 영문 공증 요청 필요
- 영문 공증상에 변호사 사무실 직인은 영문 직인 사용
- 영문 공증상에 변호사 서명 시, 변호사명을 사용할 경우 영문 서명
- 영문 공증상에 Registration No 반드시 명기
- 번역가가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다는 번역 실력에 대한 회계사 및 변호사의 공증 서류 필수
No | 서류 | 부수 | 공증 |
1 | 모든 등기이사 여권 | 2 | 원본공증 |
2 | 모든 등기이사 주민등록등본 영문판 원본 | 2 | x |
3 | 정관 (한글본) | 2 | x |
4 | 정관 (영문본) | 2 | 번역공증 |
5 | 사업자 등록증(한글본) | 3 | x |
6 | 사업자 등록증(영문본) | 3 | 번역공증 |
7 | 법인 등기부 등본(한글본) | 3 | x |
8 | 법인 등기부 등본(영문본) | 3 | 번역공증 |
9 | 감사보고서(한글본) | 2 | x |
10 | 감사보고서(영문본) | 2 | 번역공증 |
11 | 홍콩 지사장 여권 사본 | 2 | 원본공증 |
12 | 홍콩 지사장 주민등록등본 영문판 원본 | 2 | x |
13 | 번역가 영어실력 공증(업체 양식) | 1 | 능력공증 |
** 자료 중 2부가 필요한 경우는 은행과 홍콩 기업등록국에 제출될 서류이며, 3부가 필요한 자료는 은행(상기 서류는 은행에 제출해야 되는 기본 서류이며 은행별로 추가 요청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콩 기업등록국, 홍콩 세무국에 제출되어야 되는 자료입니다**
한국 본사의 자본금 설정 없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가능하지만, 안내 드린 한국 본사의 자료 구비와 계좌개설 시 모든 등기이사의 홍콩 방문으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홍콩에 회사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 법인의 자회사 형태나 단독 법인 형태로 법인 설립 및 운영하시는 것이 간편한 운영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설립에 대한 더욱 자세한 안내는 하기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콩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 (2024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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