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홍콩 조세 제도

홍콩 조세 제도 개요

  • 개요
    – 홍콩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부과하는 원천지국(속지주의) 과세방식
    – 소득의 원천은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
    – 홍콩 내에서 해당 소득이 발생되었는지 아닌지는 거래나 소득 자체 속성에  따라 상이
  • 핵심
    – 간단하고 폭넓은 비과세 항목에 대한 혜택을 가진 홍콩의 조세 체계는 홍콩 법인의 가장 큰 투자 요인 중 하나
    – 30개 이상의 국가(한국 포함)와 이중과세방지협약 (DTA, Double Taxation Agreement)을 맺음으로써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고 있음

 

홍콩 조세 제도 - 사업소득세

  • 각 납세의무자(법인, 파트너쉽, 신탁자, 법인체)는 소득의 원천이 홍콩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주식의 배당금(Dividend)이나 자본이득(Capital Gains), 외국원천소득(Offshore Income)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 가능

 

적용세율

과세 소득 대상

적용 세율

법인(corporate)의 과세소득

과세순이익 초기 HKD 200만까지 8.25%
이후 구간 16.5%

개인 사업자(unincorporated business) 의 과세 소득

과세순이익 초기 HKD 200만까지 7.5%
이후 구간 15%

자본 이득

0%

배당금

0%

홍콩 외에서 발생한 소득

0%

법인의 과세 소득

– 2018/19 과세 연도부터 이중세율 적용
*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이 홍콩 내 여러 법인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관계 법인 중 한 법인에만 적용 가능

법인소득세 신고 기한

– 신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 일자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첫 세무신고서 수령
– 첫  세무신고의 경우 세무용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달 이내에 세무 신고를 완료해야 함
– 2년 차 세무 신고부터는 하기와 같이 회계연도별로 신고기한이 결정

선납 세금 납부 제도 (Provisional Tax)

  • 당해년도 세금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익년도 추정세금으로 간주하여 2개년도 세금을 납부
  • 해당 추정세금은 매년 확정세금 납부시 누적 적용되며 법인 폐업 전까지 유효
  • 납부한 법인세가 초과될 경우 환급 가능

 

법인세 면제 제도 (Offshore Claim)

  • 홍콩 법인의 매출 발생처가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홍콩에 직원 및 사무실이 없을 경우 신청 가능
  • 3국간 중계 무역을 하는 구조 / 기타 용역 자금을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수령하는 홍콩 법인일 경우 신청 가능
  • 법인세 세무 신고 시 1년에 1회씩 신청이 되어야 되는 제도이므로 1년차의 신청이 중요
  • 동일 사업 구조의 변경이 없고 1년차 법인세 면제 신청 후 승인을 받을 경우 향후부터는 큰 무리없이 법인세
    면제 제도 승인 가능
  • 홍콩법인이 순수한 재무적인 기능을 했을 경우 신청 가능
  •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관련 서류 및 소득 신고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법인세 면제 신청 후 세무국 2~4차 서면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 후 최종 승인

 

개인소득세 (Individual Tax) & 직원등록 보고 (Employer’s Return)

고용소득 및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 납세 의무

  • 고용의 원천지가 홍콩이고 홍콩 내 체재기간이 60일 이상일 경우 부과
  •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홍콩에 체류한 비거주자는 비록 홍콩에서 고용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소득세 면제 신청이 가능
  • 원천징수제도가 없으므로 매년 331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총 소득을 년 1회 신고


– 홍콩원천소득과 비홍콩원천소득을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안분 가능
– 공제항목은 Allowances, Deductions and Tax Rate Table 참조
– 신고서식은 Guide to Tax Return – Individuals 참조

원천 징수 제도

– 비거주자에 대한 로열티나 사용료, 공연료를 지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배당금 분배 및 이자 지급시 부과되는 원천
  징수세가 없음

비주자에게 지급된 로열티에 부과되는 원천 징수세

– 로열티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 총액의 일부를 원천 징수

– 일반 로열티 소득 적용세율은 4.95%(기본 법인소득세율 16.5%의 30% 해당)이며,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4.5%가 적용됨

– 단,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와의 거래 시 지급총액의 10%가 과세 대상 (적용세율 16.5%, 개인의 경우 15%)

* 홍콩 내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총 로열티 금액의 30%를 과세소득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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