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홍콩에서 사업하기 좋은 이유와 이점

  • IMD –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2위 (2021년)
  • 아시아 최고 금융 시장, 외환 규제 없는 자유로운 금융거래
  • 거래 투명성 보장, 안정적인 법률 시스템
  • 중국 시장 진출 관문 (중국-홍콩 간 조세협약 CEPA 혜택)
  • 국제적 회사 이미지 상승효과
  •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 환경,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세율
  • 합법적인 절세 및 법인세 면제
  • 철저한 지식재산권 보호
  • 간단한 회사설립 절차 (2시간 소요)

홍콩에서 사업하기 좋은 이점 – 홍콩 법인설립의 간소화된 절차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해외지사화 사업 안내 바로가기

On Key

Related Posts

대만 소기업/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FAQ

[Taiwan] Taiwan VAT Filing – Small Business for Selling Goods Q&A

What is the definition of a small business entity in Taiwan? There are 4 criteria of a small business entity as below. The business scope is small. The monthly sales amount is lower than NTD$200,00. The monthly sales have been verified by the tax authority. Subject to tax registration if start to run the business. The VAT rate is 1% of the monthly sales. For example, if your monthly sales are NTD$80,000, you will be subject to NTD$800 per month and the payment should be made on a quarterly basis.

대만 소기업/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FAQ

[대만 세무] 대만 소기업/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FAQ

대만 내 소기업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총 4가지입니다. 사업 범위가 작으면서,월 매출액이 NTD 200,000이하이며, 세무 당국에 의해 월 매출액을 확인 받은 기업이며, 사업 시작 시 세무등기 등록 대상인 기업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월 매출액의 1%입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액이 NTD 80,000 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NTD 800이며, 매 분기(3개월)마다 납부해야합니다.

대만 개인사업자, 부동산 자가 사용 시 임대료 비용 공제 가능 여부

[대만 법인운영] 대만 개인사업자, 부동산 자가 사용 시 임대료 비용 공제 가능 여부

대만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며, 소유한 건물 및 주택을 사업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소유한 주택에 관련된 비용이 모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항목일지 아래 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사무실, 의료 및 진료 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가치세, 가옥세 및 주택 일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나, 임차비용으로는 처리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