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사업·투자·라이선스 수익을 발생시키는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중과세방지협정(DTA, Double Taxation Agreement) 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한-대만 DTA가 공식 적용되면서, 한국 기업의 세무·투자 환경이 확연히 개선되었고, 사업 구조 설계에 필수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조세조약 정책과 DTA란?
대만 정부는 국제 투자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35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DTA는 한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가 동시에 중복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제도로, 기업·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중복 과세 방지 → 세 부담 감소
- 사업·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 강화
- 국가 간 세무 분쟁 예방(MAP 근거 제공)
- 원천징수세율 제한으로 현금흐름 개선
한국과 대만 DTA 체결 현황
- 체결일: 2021년 11월 17일
- 발효일: 2023년 12월 27일
- 적용 시작: 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한국-대만 DTA가 제공하는 주요 세제 혜택
한국 기업·투자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혜택은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사업소득 비과세입니다.
1) 원천징수 세율 인하 (배당·이자·로열티)
대만에서 한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기본 원천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금: 21%
- 이자·로열티: 20%
하지만 한국-대만 DTA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최대 10%까지 세율이 인하됩니다:
소득 유형 | 기본 원천세율 | 협정 우대세율 |
배당 (Dividends) | 21% | 10% |
이자 (Interest) | 20% | 10% |
로열티 (Royalties) | 20% | 10% |
➡️ 대만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음.
2) 사업소득(사업이윤) 비과세 – 고정사업장(PE) 여부
한국 기업이 대만에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 이 없다면 대만에서 발생한 사업이윤에 대해 대만은 과세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과세합니다.
PE 여부는 계약 형태, 근로자 파견기간, 재화·용역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국 기업은 계약 구조를 설계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3) 이중과세 조정(한국 및 대만 측)
한국 거주자는 대만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 동일 소득에 대해 대만·한국이 각각 과세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 실제 납세 총액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협정 혜택을 적용·환급받는 방법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적용하려면 대만 국세국의 조세조약 승인 절차 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사후 환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배당금, 이자, 로열티의 경우 우선적으로 우대세율인 1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뒤, 원천징수세 신고 시 국세국에 이중과세방지협약 신청을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승인서 발급 이전 지급분도 환급 가능할까?
→ 예, 가능합니다. 승인서 발급일보다 먼저 지급된 소득이라도, 그 소득이 협정 적용 대상 기간에 속한다면 우대 세율 기준으로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Q. 환급 신청 기한은 얼마나 되나?
→ 지급일로부터 10~15년 이내
대만 회사가 한국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2025년에 지급했다면, 해당 지급일로부터 최대 10~15년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협정 우대세율(10%)을 적용하여 지급 시 원천공제 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세 신고 시 신고와 동시에 조세협약을 신청할 수 있음.
Q. 환급 및 우대세율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기본 제출 서류
- 계약서 사본 (필요 시 중문 번체 번역본 포함)
- 한국 세무당국이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 소득의 성격을 증명하는 서류
- 예: 인보이스, 배당결의서, 로열티 계산표, 지급 상세명세 등
- 위임장 원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그 외 원천징수 납부증빙 및 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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