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회계 서비스: 법인 운영자가 알아야 할 실무 체크포인트

싱가포르 회계 서비스

싱가포르 회계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싱가포르는 법인 설립 이후 회계기록 유지, 재무제표 작성, 법인세 신고, 감사/약식감사,연차보고 등 여러 회계·세무 의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회계 서비스는 단순히 장부를 작성하는 업무에 그치지 않고, 법인의 실제 거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향후 세무신고와 연차보고까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기본 관리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 법인의 경우 본사와 현지 법인 간 거래, 자금 대납, 관계회사 채권·채무, 이전가격, 외화 거래 등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립 초기부터 회계 처리 기준과 증빙 관리 방식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회계 서비스 주요 업무

일반적인 싱가포르 회계 서비스에는 은행 거래내역, 매출·매입 인보이스, 비용 증빙 등을 기초로 장부를 작성하고 결산 재무제표를 구비하는 업무가 포함됩니다.

회사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General Ledger 등을 작성하여 경영현황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연말에는 법인세 신고와 연차보고를 위해 최종 재무제표를 확정하게 됩니다.

GST 등록 법인의 경우에는 GST 신고자료와 회계장부 간 금액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관리해야 하며, 관계회사 거래가 많은 법인은 본사와 현지 법인 간 미수금·미지급금 잔액도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싱가포르의 모든 회사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ACRA 기준으로 민간회사가 Small Company 감사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직전 2개 회계연도 각각에 대해 다음 3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 SGD 10 million 이하
  • 총자산 SGD 10 million 이하
  • 직원 수 50명 이하

회사가 그룹에 속해 있다면 싱가포르 법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싱가포르 법인 자체가 Small Company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전체 그룹도 연결 기준으로 Small Group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싱가포르 자회사의 규모가 작더라도 한국 본사 및 기타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 규모가 기준을 초과한다면 감사면제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XBRL 제출 기준

XBRL은 재무제표 정보를 ACRA가 요구하는 구조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싱가포르 법인이 XBRL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모, 상장 여부, 재무제표 제출 의무 등에 따라 XBRL 또는 PDF 재무제표 제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싱가포르 InvoiceNow 적용 일정

2026년부터는 GST 등록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라면 InvoiceNow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RAS의 GST InvoiceNow Requirement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 이후 자발적 GST 등록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법인 설립일이나 사업 형태와 관계없이 InvoiceNow-Ready Solution을 통해 관련 인보이스 데이터를 IRAS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GST 등록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GST 자발등록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은 단순히 GST 신고 여부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회계 프로그램이 InvoiceNow를 지원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수기 엑셀이나 해외 본사의 회계시스템만 사용하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은 GST 등록 전에 현지 InvoiceNow 대응 방법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회계·세무 연간 일정

싱가포르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결산 및 연차보고 업무가 진행되고, 법인세 신고는 과세연도 기준으로 별도로 관리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관리하면 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기 주요 업무
매월 또는 분기별 장부 작성, 은행 거래내역·매출·매입·비용 증빙 정리
GST 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GST 등록 법인의 GST 신고 및 납부
회계연도 종료일(FYE) 기준 연간 결산 진행, 재무제표 작성 및 필요 시 재고 실사·잔액 확인
FYE 후 3개월 이내 추정과세소득(ECI) 신고
AGM 및 연차보고 전 약식감사보고서 혹은 감사보고서 준비
FYE 후 6개월 이내 일반적인 비상장 회사의 AGM 개최 기한
FYE 후 7개월 이내 일반적인 비상장 회사의 Annual Return(연차보고) 제출 기한
연차보고 제출 전 감사 대상 여부 및 XBRL·재무제표 제출 형태 확인
매년 11월 30일 법인세 확정신고 (Form C-S / Form C-S (Lite) / Form C)

ECI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 혹은 약식감사의 경우 감사·약식감사된 재무제표를 주주에게 제시하고 이후 연차보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AGM 및 Annual Return 신고기한에 맞춰 감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각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주요 기한이 달라지므로, 연초에 전체 Compliance Calendar를 정리해 두고 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감사 일정까지 역산하여 결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싱가포르 회계 서비스 업체 선택 기준

단순히 장부작성 비용만 비교하기보다는, 법인세·GST·XBRL·감사 및 연차보고까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 법인의 경우 한국과 싱가포르 간 거래 구조, 본사 대납 비용, 관계회사 잔액, 기능통화 및 그룹 연결결산 등의 이슈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지 규정뿐 아니라 해외 본사와의 연결 구조를 이해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Premia TNC는 싱가포르 법인의 회계 결산, 법인세 신고, GST, XBRL, 감사·약식감사 지원 및 연차보고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회계 처리나 연간 신고 일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현재 회사가 감사 또는 XBRL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Premia TNC로 문의해 주시면 법인의 실제 사업 구조와 규모를 기준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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