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내 현지 직원 채용 시 필수 납부 사항 (CPF) (2023 Update)

싱가포르 내 현지 직원 채용 시 필수 납부 사항 (CPF)

CPF (Central Provident Fund)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 및 고용주가 임금의 일정비율을 매월 강제 적립하여 적립금을 주택 구입, 교육비, 의료비, 은퇴 자금으로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싱가포르 시민 및 영주권자(PR Holder)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할당율에 따라 매월 적립하여야 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의 일정 비율을 분담해 일반계정(ordinary account), 특별계정(special account) 및 의료계정(medical account)로 분배해 적립하게 됩니다.

각 계졍별 사용 용도는 하기와 같습니다.

  • 일반계정(ordinary account) : 주택 구입, 교육, 투자 
  • 특별계정(special account) : 노후 연금, 은퇴 관련 상품 투자 및 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
  • 의료계정(medical account) : 의료비, 의료보험 지출 등
  • 55세가 되면,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적립금을 합산하여 은퇴계정(retirement account)을 만들고 이 계좌에서 노후대비 최소 자금 비축

CPF 월 적립율과 계정별 할당율은 근로자의 연령과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55세 이하인 경우 고용주에 비해 근로자의 적립율이 높으며, 근로자의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고용주의 적립 할당율이 낮아집니다. 고용주, 근로자 각 연령별 할당율은 하기 도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mployee’s age
(years)

Contribution Rates from 1 Jan 2023

(For monthly wages ≥ $750) ​ ​

By Employer

(% of wage)

By Employee

(% of wage) 

Total

(% of wage) 

55 and below

17

20 

37 

Above 55 to 60

14.5

15

29.5 

Above 60 to 65

11

9.5 

20.5 

Above 65 to 70

8.5

15.5 

Above 70

7.5

  1.  

CPF 불입액의 상한선은 월 소득액 S$6,000이며, 월 소득이 S$6,000 이상이더라도 S$6,000에 해당하는 적립율까지만 불입하게 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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