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원천징수제도 기본 컨셉은 ‘비거주 기업 혹은 개인이 싱가포르 내 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싱가포르 출처의 소득(납세자의 로열티, 이자, 기술 서비스 비용 등의 특정 대금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금 부과 목적’이며 해당 원천세는 싱가포르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한 조항에 따라 납부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비거주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소득의 분류 | 세율 |
이자, 커미션, 부채/채무에 관련된 기타 지급 | 15% |
로열티 혹은 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일시불 지급한 대금 (예, 지식재산권) | 10% |
과학, 기술, 산업 혹은 상업 지식이나 정보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 | 10% |
동산의 대여나 사용 대가로 지불한 임대료나 사용료 | 15% |
기술 원조와 서비스 비용 | |
경영 관리 수수료 | |
선박 용선 기간, 향해, 나용선 수수료 | 해당 없음 |
세무상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수익금 | 15% |
부동산 투자신탁 회사(REIT)가 세무상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과세대상 소득액 | 10% |
자세한 사항은 IRAS | Types of Payment & the Applicable Withholding Tax Rates 사이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싱가포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
소득의 분류 | 세율 |
세무상 비거주 전문직 종사자(컨설턴트, 변호사, 트레이너, 코치 등) | 15% (싱가포르 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원천세율) |
세무상 비거주 공인 엔터테이너(예술인, 가수, 운동 선수 등) | |
세무상 비거주 이사 | 22% |
싱가포르 원천징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일반적으로 납부 기일은 비거주자에 지급한 날로부터 두번째 달의 15일까지 관련 원천징수세 양식과 함께 국세청에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세를 GIRO 통해 자동이체로 납부 진행 하실 경우, 지급일의 해당 월 (혹은 다음달) 25일에 자동이체 되며, 만약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자동 인출 됩니다.
싱가포르 국세청의 포털사이트인 myTax Portal에서 온라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원천징수세신고서 S45 Form을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지급일
지급일은 하기 일자 중 가장 빠른 일자로 결정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일 혹은 계약서 부재 시, 인보이스 날짜가 지급일 (Credit Term은 지급일 결정함에 있어, 고려 대상 아님)
- 비거주자 명의의 계좌 혹은 비거주자가 지정한 계좌로의 지급일
- 실 지급일
- 이사진 보수의 지급일 경우, 실제 지급일과 지급을 승인한 날 중 더 빠른 일자가 지급일로 결정됩니다. (예시: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날짜)
원천징수세에 대한 가산세 혹은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관련 양식 제출하여 신고 진행 및 해당 납부세액이 기한에 맞춰 납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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