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기업이라면, 사업 목적과 전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회사 형태가 다릅니다.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관문”으로 불리는 싱가포르는 안정적인 법적 제도, 개방적 시장 환경, 글로벌 금융 허브라는 점에서 외국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진출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외국인 기업가라면 전문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법인 형태를 선택하고, 싱가포르에서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 자회사
자회사는 현지에 설립된 유한 회사이며 최대주주가 법인 즉, 현지 혹은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외국 기업이 자회사 설립할 수 있고 100% 지분 전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에 따라 자회사는 (해외 모회사로부터)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간주되며 현지 싱가포르 회사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해외 모회사와 그 자산은 자회사의 채무와 법적 책임으로 귀결될 수 없습니다.
현지 자회사는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형태입니다. 자회사는 싱가포르 거주자 법인 형태 자격으로 유리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정부 인센티브 및 지역 기금 등의 혜택을 좀 더 수월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지사
싱가포르 회사 종류 중 싱가포르 지사는 본사에 소속된 형태로 모회사의 확장으로 인해 등록된 형태입니다.
지사는 모회사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유형의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내 발생 이익 및 자본금을 본사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지사는 싱가포르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사는 비거주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싱가포르 지사의 작위적 또는 부작위적 오류에 대해서 외국 본사가 책임을 집니다. 또한, 지사는 비거주 법인이기 때문에 현지 및 자회사가 누리는 일부 세금 감면 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사 설립 기본 조건
- 최소 1인 이상의 싱가포르 대리인 등록 (창업 시 싱가포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를 의무 등록해야 하며, 이후 외국 등기이사 EP 취득 후 해당 법인 현지 등기이사 역임 가능)
- 모회사의 등기이사가 동일하게 등록
- 싱가포르 내 현지 등록 주소지 반드시 필요 (사무실을 두지 않을 경우 회사 간사역의 주소지를 회사의 주소지로 등록 가능)
- 회사 간사 임명해야 하며, 회사 간사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대행사를 통해 회사 간사역을 선임하는 경우 RFAs 등록 여부 확인을 진행. (Filing Agent 등록증 제시 요청)
*설립 시 Filing Agent 등록 여부 사전 확인을 통해 전문성 있고 올바른 현지 진출 파트너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모회사의 자료들 제출 필요 (영문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닌 경우 전문 번역기관통해 번역 진행 필요하며 일부 자료는 공증절차 필요합니다.)
- 모회사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 모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영문 번역공증본
- 모회사의 주주명부 영문본 (UBO 정보 확인 필요)
- 모회사의 모든 등기이사, 주주의 여권사본 공증본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본)
- 모회사의 정관
📌 지사 설립 완료 후 수령할 등기자료
- Business Profile 비즈파일 (한국의 법인 등기부등본 형식)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OI) 지사 설립증서
싱가포르 연락사무소
싱가포르 회사 종류 중 연락사무소는 수익 창출 및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진출 전 싱가포르 시장 조사를 하거나 판촉활동을 위해 설립된 임시 조직 형태입니다.
연락사무소는 독립된 법인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직접 또는 외국 모회사를 대신하여 계약, 무역, 창고 임대, 송장 발행 또는 신용장 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 모회사가 싱가포르의 연락사무소 통해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필요 서류
하기 모회사의 자료들 제출 필요
- 모회사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 모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영문 번역공증본
- 모회사의 주주명부 영문본 (UBO 정보 확인 필요)
- 모회사의 모든 등기이사, 주주의 여권사본 공증본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본)
- 모회사의 정관
- 모회사의 회계감사보고서
📌 연락사무소 설립 완료 후 수령할 등기자료
- Acceptance of Terms and Conditions of RO
📌 연락사무소 지원 조건 및 절차
- 외국 본사의 연 매출액이 US$250,000이상 일 것
- 외국 본사의 설립 연수가 3년 이상일 것
-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5명 이하 일 것 (즉, 최대 4명까지 근무 가능)
싱가포르 회사 종류 세부 안내
싱가포르 법인 (Subsidiary – Local Company) | 싱가포르 지사 (Branch – Overseas company registered in Singapore) | 싱가포르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 |
법인 형태 | 싱가포르 독립 법인 | 본사에 소속된 형태 | 본사에 소속된 형태 |
등록 기관 | |||
법적 책임 | 출자금 내 유한책임 | 모회사로 확장 | 모회사로 확장 |
상호명 | 상호 제약은 없으나 ACRA의 승인사항 | 본사의 상호명 뒤에 “Singapore Branch” 추가 등록. | 본사의 상호명과 동일 등록 |
업종 | 모든 업종 가능 | 본사와 동일 업종으로 제한 | 사전 시장조사 및 판촉을 위한 제한적 업무 |
운영 기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승인 조건부로 최초 승인기간 만료 후 최대 추가 2년까지 갱신 가능 |
등록 소요 기간 | 서류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서 1일 소요 | 서류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서 1일 소요 | 서류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서 약 7~14 영업일 소요 |
과세 | 싱가포르 과세대상 법인으로 , 싱가포르 세제혜택 적용 가능 | 싱가포르 비거주 법인으로, 싱가포르 세제혜택 적용 불가능 | 수익창출 실체가 아니라 해당사항 없음 |
회계 감사 | 외부회계감사 조건 해당시에만 필수 | 지사 외부회계감사 필수 | 해당사항 없음 |
은행 계좌 개설 | 가능 (사업증빙 제출필) | 가능 (사업증빙 제출필) | 시장조사, 마케팅 활동에 국한되어 계좌 개설가능, 본사 자금만 입금 가능 |
직원 고용 |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제공필) |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제공필) | 본사 소속직원이어야 하며 최대 5명까지 등록 가능 |
대리인 임명 (필수 요건) | 최소 1명 이상의 현지 등기이사와 현지 비서 임명 (당사 제공 가능) | 최소 1명 이상의 현지 대리인 임명 (당사 제공 가능) | 본사에 소속된 대표책임자 임명 |
처음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기업이나 투자자의 경우, 어떤 형태가 자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는 싱가포르에서의 법인 설립, 회계·세무, 비자, 규제 대응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별 최적의 진출 전략을 제안합니다.
싱가포르 투자 진출 가이드 현장 세미나
싱가포르 회사 설립 가이드 – 회사 설립 절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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