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아시아 대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간소한 회사 설립 절차와 안정적인 법·세제 환경을 바탕으로 외국 기업의 진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기준 최신 제도를 반영하여, 싱가포르 회사 설립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을 선택하는 이유
- 간소한 설립 절차: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 통상 1영업일 내 설립 가능
- 법인세율 17% 및 신설 법인 세제 혜택(Start-Up Tax Exemption, SUTE) 적용 가능
- 외국인 100% 지분 소유 허용
- 금융무역·투자에 특화된 글로벌 허브 환경
📌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IT·플랫폼·콘텐츠·제조·무역·투자 목적의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형태
싱가포르 진출 시, 사업 목적에 따라 아래 형태 중 선택하게 됩니다.
- 싱가포르 법인 (Private Limited Company)
- 싱가포르 지사 (Branch Office)
- 싱가포르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 대부분의 외국 기업은 독립 법인 형태(Pte. Ltd.)를 선택합니다. 세무·계약·확장성 측면에서 가장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기본 조건
싱가포르 법인(Pte. Ltd.) 설립 시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지 등기이사 1인 이상
- 싱가포르 시민권자(SC) 또는 영주권자(PR)
- 외국인은 Employment Pass(EP) 취득 후 등기이사 변경 가능
주주 요건
- 개인 또는 법인 주주 가능
- 국적 제한 없음
- 해외 법인의 100% 단독 지분 소유 가능
최소 자본금
- 통상 SGD 1부터 가능 (SGD 또는 USD)
싱가포르 현지 등록 주소지
- 실제 사무실이 없을 경우, 회사 간사(Secretary) 주소지 활용 가능
회사 간사(Company Secretary) 필수 임명
-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대행사를 통해 선임 시 ACRA Filing Agent(RFA) 등록 여부 필수 확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
싱가포르 법인 설립 시, 주주 및 등기이사의 국적·유형(개인/법인)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집니다. 최근 KYC 및 UBO 확인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최초 단계에서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개인 주주 / 등기이사
① 한국 국적자
- 여권 사본 (공증본)
- 영문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한국 국적자의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이 주소지 및 신원 확인(Address Proof) 자료로 사용됩니다.
② 외국 국적자 (한국 국적 외)
- 여권 사본 (공증본)
- 영문 주소 증빙 서류 (3개월 이내 발급)
- 예: 영문 거주증명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공공요금(전기수도·통신) 청구서 등
⚠️ 국가별 행정 시스템 차이로 인해, 제출 가능한 주소 증빙 서류 유형은 상이할 수 있으며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회사 영문 사업자등록증
- 모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영문 번역공증본
- 모회사 주주명부 영문본 (UBO 정보 확인 필수)
- 법인 대표자(Corporate Representative)의 여권 사본 (공증본)
- 법인 대표자 영문 주소 증빙 서류 (3개월 이내)
⚠️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는 전문 번역 및 공증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절차
1단계. 법인명 신청
-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영문 법인명 필요
- ACRA 시스템을 통해 사전 확인 및 신청
- 일반 업종은 보통 당일~1영업일 승인
2단계. 법인 설립 신청
- 법인명 승인 후, 다음 정보 제출
- 등기이사
- 주주 구성
- 자본금
- 현지 등록 주소지
- 싱가포르 기업청(ACRA) 승인 시 법인 설립 완료
3단계. 등기자료 수령
설립 완료 후 아래 공식 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Business Profile (법인 등기부등본 개념)
- Constitution (정관)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OI) (법인 설립증서)
싱가포르 법인 설립 시 유의사항
- 외국 기업은 반드시 현지 기업 서비스 회사(Filing Agent)를 통해 설립 진행 필요
- 설립은 빠르지만, 이후 은행 계좌 개설세무·라이선스는 별도 검토 필요
- 업종에 따라 MAS·IMDA·HSA 등 인허가가 요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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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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