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개인소득세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 비거주자 | 거주자 | |
대만 체류 기간 | 0~90 일 | 90~182 일 | 183~365 일 |
대만 국내 원천소득 | |||
세율 | 소득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 18~21% | 5~40% | |
대만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만 국외 수입 | 비과세 | 과세 | |
대만 개인소득세 신고 필요 여부 | No | No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은 소득세 신고 필요) | Yes |
소득세 신고 마감 기한 | NA | NA (소득세 신고 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혹은 출국일 1주전까지)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혹은 출국일 1주전까지 |
대만 국외 원천소득 | |||
세율 | 비과세 | 20% (최저한세) | |
소득세 신고 필요 여부 | No | Yes | |
소득세 신고 마감 기한 | NA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혹은 출국일 1주전까지 |
세금 면제 | 적용 대상 | 금액 (NTD) |
세금 면제 |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1인당 NTD 88,000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NTD132,000 |
특별 공제 | 적용 대상 | 금액 (NTD) |
급여 |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최대 NTD 200,000 |
이자 |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최대 NTD 270,000 |
교육비 | 고등교육 이상의 자녀 | NTD 25,000 |
재산거래손실 |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최대 득한 금액까지 |
미취학 아동 | 만 5세 이하의 자녀 | NTD 120,000 |
급여 |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최대 NTD 200,000 |
이자 |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최대 NTD 270,000 |
교육비 | 고등교육 이상의 자녀 | NTD 25,000 |
표준 공제 | 적용 대상 | 금액 (NTD) |
표준 | 납세자 본인 및 배우자 | 1인당 NTD 120,000 |
항목별 공제 | 적용 대상 | 금액 (NTD) |
보험료 |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국민건강보험 – 제한 없음 그 외 – NTD 24,000 |
의료비 |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제한 없음 |
임대료 | 거주 주택 | 최대 NTD 120,000 |
기부금 |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소득의 20% (단, 예외 있음) |
주택구매 대출이자 | 소유자 거주시 | 최대 NTD 300,000 |
-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 X 세율 – 누적차액
- 최저한세 (AMT)
(과세소득 + 면제 소득액 – NTD 6,700,000) x 20%
Premiat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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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T in Taiwan came into effect in 2006. The AMT in Taiwan is computed based on the following formula: (Income subject to AMT – Deduction) × Tax Rate = AMT PayableThe specific tax rates and deductions vary for legal entities and individuals. For legal entities, the AMT tax rate is 12% with a deduction of NTD 500,000. For individuals, the AMT tax rate is 20% with a deduction of NTD 6.7 million.
대만 최저한세 제도 FAQ
대만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이하 AMT)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MT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AMT 적용 대상 소득 – 공제액) × 세율 = 납부할 AMT구체적인 세율과 공제액은 법인과 개인에 따라 상이합니다. 법인의 경우, AMT 세율은 12%이며, 공제액은 NTD 500,000입니다. 개인의 경우 AMT 세율은 20%이며, 공제액은 NTD 670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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