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미아 티엔씨 대만 웨비나 – 대만 회사 운영 및 유지

대만 대정부 연례 보고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원천세 신고

경영 관리 보고

보고 시점

2개월마다 1번

(매월 신고 가능)

매년

납부 : 매월

신고 : 매년

매년/ 변경 시

보고 기한

홀수 월 15일

다음 해 5월 31일

(중간신고는 9월 30일까지)

납부 : 익월 10일

국세국 신고 : 다음 해 1월 31일

납세의무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전달: 다음 해 2월 10일

다음 해 3월 31일

납부세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직전 2개월분)

전년도 이윤의 20%

(중간신고 시 전년도 법인세 납부액의 1/2)

전월 원천징수액

해당 없음

해당 기관

국세국

국세국

국세국

경제부

감사 의무

해당 없음

하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 필요

-연 매출 NTD 1억 초과

-이월결손금 공제 시

-상장사 혹은 특정 산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대만 법인 운영 관련하여 더 궁금한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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