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란?
1.전 세계적인 공조를 따르기 위해 2017년부터 홍콩의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및 금융 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모든 금융기관)들은 공통 보고 기준(“CRS”)을 바탕으로 기존 및 신규 금융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2.금융기관은 보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홍콩 세무국에 보고하며, 홍콩 세무국은 2018년 말에 첫 번째 정보교환을 시행했습니다.
CRS 보고 대상자
교환되는 정보
금융기관은 본인확인서( CRS Self-Certification)를 통해 아래의 금융정보 수집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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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계좌 |
Passive NFE with Controlling Pers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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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소 (현재 거주 주소 혹은 우편물 수령 주소) •출생지 •생년월일 •세금 납부 국가 •납세자 번호 •금융 정보: 계좌 잔액, 투자 수익, 금융 자산의 판매수익 |
•이름 •사업장 주소지 •우편물 주소지 •출생지 (실질적 지배자) •생년월일 (실질적 지배자) •납세 대상 국가 •납세자 번호 •설립 국가 (법인) •설립 형태 •실질적 지배의 형태 (지분, 등기이사 등) •금융 정보: 계좌 잔액, 투자 수익, 금융자산의 판매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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