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조세제도는 한국 조세제도와 다른 부분들이 있으므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반드시 관련 세법과 신고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세제 변화가 시행되었습니다.
- 법인세 차등세율 도입
- 부가가치세 감면 연장
- 개인소득세 개편
- 영업허가세 폐지
베트남 조세제도
베트남의 조세관리법은 개별 세법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 세액 확정, 신고기한, 세무조사 및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조세관리법(Law No. 108/2025/QH15)이 시행되어 세무 행정 및 납세관리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최신 세법과 신고 규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세금 유형
| 세금 종류 | 주요 내용 |
|---|---|
| 법인세(CIT) | 베트남 기업의 과세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5년 과세연도부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15%, 17%,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
| 개인소득세(PIT) | 개인의 급여 및 기타 과세소득에 부과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에는 5~3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 외국인계약자세(FCT) |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특정 소득을 얻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CIT 및 VAT 요소로 구성됩니다. |
| 부가가치세(VAT)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수입 등에 부과되며, 법정 감면 대상에는 2026년 말까지 8% 세율이 적용됩니다. |
| 특별소비세(SCT) | 특정 재화의 생산·수입 및 법정 대상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
| 천연자원세 | 석유, 광물, 천연가스 및 기타 천연자원 개발 등에 적용됩니다. |
| 비농업용 토지사용세 | 법정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비농업용 토지의 사용에 부과됩니다. |
| 환경보호세 | 석유, 석탄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재화에 부과됩니다. |
| 관세 | 수입관세는 일반세율, 특혜세율 및 특별우대세율로 구분되며, 상품의 HS Code와 원산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 기타 수수료 | 자산 등록수수료 등 법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기존 영업허가세(môn bài)는 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베트남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율
| 세금 종류 | 일반 세율 | 주요 내용 및 신고기한 |
|---|---|---|
| 부가가치세 (VAT) |
0%, 5%, 10% 및 한시적 8% | 수출 재화·서비스 등은 요건 충족 시 0%, 일부 필수 재화·서비스는 5%, 일반 표준세율은 10%입니다. Resolution 204/2025/QH15에 따라 감면 대상 10% 과세 품목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8%가 적용됩니다. 월별 신고는 익월 20일, 분기별 신고는 다음 분기 첫 달 말일까지입니다. |
| 개인소득세 (PIT) |
거주자 5~35% 누진세율 비거주자 근로소득 20% |
Law 109/2025/QH15에 따라 거주자의 근로소득 누진세율이 2026년 과세연도부터 5단계(5%, 10%, 20%, 30%, 35%)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인 기본공제는 월 VND 1,550만,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월 VND 620만입니다. 월별 원천징수 신고는 익월 20일, 분기별 신고는 다음 분기 첫 달 말일까지입니다. |
베트남 개인소득세의 거주자 여부는 일반적으로 183일 이상 체류 여부, 베트남 내 상시거소 등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개정 개인소득세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근로소득 관련 개정 규정과 가족공제는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베트남 법인세 및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 세금 종류 | 일반 세율 | 주요 내용 및 신고기한 |
|---|---|---|
| 법인세 (CIT) |
연매출 VND 30억 이하: 15% 30억 초과~500억 이하: 17% 그 밖의 일반 기업: 20% |
Law 67/2025/QH15에 따라 2025년 과세연도부터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연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기업 등에는 경감세율 적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잠정세액을 납부하고, 연간 확정신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세 번째 달 말일까지 진행합니다. |
| 외국인계약자세 (FCT/FCWT) |
거래 유형에 따라 CIT 및 VAT 관련 비율 상이 |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특정 소득을 얻는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 서비스의 직접세액계산 방식에서는 통상 CIT 5%, VAT 5%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 세율은 계약과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별 신고 대상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발생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 법인세의 경우 4개 분기 잠정 납부액 합계가 연간 확정세액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납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계약자세는 해외 본사와의 용역계약, 기술 서비스 및 라이선스 비용 지급 등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베트남 주요 세법 개정사항
2026년 베트남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세제 변화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법인세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른 15%, 17%, 20% 차등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품목의 8% 세율 적용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
- 영업허가세 Resolution 198/2025/QH15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
- 개인소득세 근로소득 누진세율 5단계 개편 및 기본·부양가족공제 인상
- 조세관리법 2026년 7월 1일부터 신 조세관리법 시행
베트남의 세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기업은 세율뿐 아니라 신고기한과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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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조세제도는 한국과 차이가 있으며, 특히 외국인투자법인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외국인계약자세 등 다양한 세무 의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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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베트남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세율과 신고 의무는 기업 및 거래별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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