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세무 신고와 별도로 회사의 경영 책임자와 주요 주주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기 신고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신고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한국 본사가 100% 출자한 대만 자회사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므로 매년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임원 또는 지분 구조가 바뀐 경우에는 정기 신고와 별도로 변경 후 15일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신고 대상과 주요 주주 판단 기준, 변경 신고 및 미이행 시 조치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임원 및 주요 주주 정보 신고란
대만 「회사법」 제22조의1은 기업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의 이사, 감사, 등기된 경영관리인과 주요 주주 정보를 온라인 정보 플랫폼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와는 별개의 회사 관리 절차입니다.
정기 신고 일정과 대상
| 구분 | 내용 |
|---|---|
| 신고 주기 | 매년 1회 |
| 정기 신고기간 | 매년 3월 1일~3월 31일 |
| 정보 기준일 | 전년도 12월 31일 |
| 신고 방법 | 대만 정부 온라인 신고 시스템 이용 |
원칙적으로 대만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대상입니다. 국영기업, 공개발행회사 및 대만 경제부가 법무부와 협의하여 별도로 공고한 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 본사가 대만에 별도 설립한 자회사는 지분 구조가 단순하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은 대만에 설립된 별도 법인이 아니므로 이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자와 입력 정보
신고 대상자
- 이사
- 감사
- 회사등기에 등록된 경영관리인(經理人)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
입력 정보
- 성명 또는 법인명
- 국적
- 생년월일 또는 법인 설립일
- 신분증명서 번호 또는 법인 통일번호
- 보유 주식 수 또는 출자액 등
신고는 회사를 대표하는 책임자가 진행하며, 대리인 1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만 회사 책임자 및 주요 주주 정보 신고 조회 화면 예시
주요 주주 기준과 한국 본사 100% 자회사
대만 「회사법」 제22조의1에서 말하는 주요 주주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입니다. 기준은 ‘10% 이상’이 아니라 ‘10% 초과’입니다.
| 보유 지분율 | 주요 주주 신고 여부 |
|---|---|
| 10% 이하 | 신고 대상 아님 |
| 10% 초과 | 신고 대상 |
따라서 지분을 정확히 10% 보유한 주주는 이 기준에 따른 주요 주주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분율이 10%를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한국 본사가 대만 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본사가 주요 주주로 신고됩니다.
다만 이 신고는 대만 법인의 직접 주주와 임원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의 상위 주주나 투자 구조까지 모두 신고하는 최종수익소유자 신고 제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신규 설립 및 정보 변경 신고
정기 신고 외에도 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신고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아래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유형 | 적용 사례 | 신고기한 |
|---|---|---|
| 최초 신고 | 대만 회사 신규 설립 | 설립 후 15일 이내 |
| 변경 신고 | 대표자·이사·감사·경영관리인·주요 주주 또는 기타 신고 정보 변경 | 변경 후 15일 이내 |
예를 들어 대표자 또는 이사가 변경되거나, 증자·지분 양도로 인해 10% 초과 보유 주주가 새로 생기거나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10% 이하로 낮아진 경우에는 변경 신고 대상인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변경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임원 및 주요 주주 정보 신고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등기 변경과 온라인 정보 신고를 각각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조치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대만 경제부는 먼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합니다. 회사가 해당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계 | 가능한 조치 |
|---|---|
| 시정 요구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한 기한부 시정 요구 |
| 기한 내 미시정 |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에게 NTD 50,000~500,000의 과태료 |
| 재차 미시정 | 시정할 때까지 건별로 NTD 500,000~5,000,000의 과태료 |
| 중대한 위반 | 회사등기 폐지 가능 |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다음 정기 신고기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현재 신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서에 적힌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보완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정기 신고 전에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이사·감사·경영관리인과 10% 초과 직접 주주 정보를 확정합니다.
- 대표자·임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면 회사등기와 온라인 정보 신고를 각각 확인하고, 변경 신고는 15일 이내 처리합니다.
- 한국 본사의 법인명, 설립일, 법인등록번호가 대만 법인의 주주명부와 기존 신고 자료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신고 완료 화면이나 접수 내역을 관련 회사등기자료·주주명부와 함께 보관하고, 담당자 변경 시 온라인 계정 정보까지 인계합니다.
대만 법인 운영에서는 정기적인 회사 정보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신고는 세무 신고와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매년 3월 정기 신고와 변경 후 15일 이내 신고를 함께 관리할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대만 법인 설립, 변경등기, 회계·세무 및 법인 운영 관리를 지원합니다. 신고 의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업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FAQ
해당 연도 1월부터 3월 사이에 변경 신고를 했다면 정기 신고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변경 신고를 완료한 회사는 그해 정기 신고가 면제됩니다.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정기 신고기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시정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보완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책임자는 대리인 1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 완료 자료는 회사가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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