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취업 비자 종류

홍콩 취업 비자

홍콩의 비자 정책은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의 독자적인 이민 조례에 따르며, 기본 취지는 ‘홍콩 내 고용 및 경제 환경 보전’ 하에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비자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인은 3개월 방문자(Visitor) 자격으로 홍콩 내 체류할 수 있으나, 방문자의 취업, 사업, 학교 입학 등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3개월 이상 체류 시 적격한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한국인이 홍콩에서 취득할 수 있는 취업 비자는 하기와 같습니다.

 

홍콩 취업 비자 종류

일반적으로 홍콩의 취업 비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General Employment Policy (GEP)

• Immigration Arrangement for Non-local Graduates (IANG)

• Tech TAS

 

General Employment Policy (GEP)

General Employment Policy (GEP) 의 경우, 홍콩에서 취업 기업을 스폰서로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며, 신청자의 과거 경력이나 홍콩에서 유용한 인재인지 또한 기업이 스폰서로서의 조건에 충분한지 등을 심사합니다.

– 홍콩에서 근무하고 거주할 예정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중국 본토인(본토인은 Admission Scheme for Mainland Talents and Professionals)이거나 아프가니스탄, 쿠바, 라오스, 북한, 네팔 및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는 치안에 위협적인 요소 및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홍콩의 교육 기관이나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소지 혹은 그에 준하는 우수한 학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홍콩에서 적용 가능한 희소한 특별한 기술, 지식 또는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이미 확정된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 홍콩 내 이직/전직하였을 경우 신청자와 기업 모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서류 접수 후 심사 기간 약 4주 소요되며 심사, 승인은 이민국 고유 권한으로 신청자별로 추가 질의 사항에 따라 최종 승인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별도의 Quota는 존재하지 않으며 업종에도 큰 제약이 없습니다.

Immigration Arrangement for Non-local Graduates (IANG)

Immigration Arrangement for Non-local Graduates (IANG) 의 경우, 홍콩 현지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이 홍콩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 GEP와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인(본토인은 Admission Scheme for Mainland Talents and Professionals)이거나 아프가니스탄, 쿠바, 라오스, 북한, 네팔 및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학 졸업 후 취업 여부 관계없이 1년 동안 체류 가능하며, 연장 시에는 취업 증명이 필요합니다.

– 홍콩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졸업 후 6개월 내 신청자는 2주, 6개월 이후 신청자는 4주 심사 기간 소요된다. 개별 신청자 상황 및 특정 기간(6~8월)의 신청자 수에 따라 최종 승인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별도의 Quota는 존재하지 않으며 업종에도 큰 제약이 없습니다.

Technology Talent Admission Scheme (Tech TAS)

Technology Talent Admission Scheme (Tech TAS) 의 경우, 특정 자격을 갖춘 기업/연구소들이 해외 및 중국 본토의 기술인재를 받아들여 신속한 R&D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3개년 계획입니다.

– 아프가니스탄, 쿠바, 라오스, 북한, 네팔 및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배정을 받은 기업/연구소는 쿼터 유효기간 내 취업비자/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한 자를 스폰싱할 수 있으나 새로운 현지 직원들을 고용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명공학,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로봇공학, 데이터분석, 금융기술, 소재 고학 분야에 종사하는 홍콩과학기술단지(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Corporations) 및 사이버포트(Cyberport Management Company Limited)의 입주자/입찰자/양수인/사용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외국인 기술인재는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하며, 연구개발(R&D)의 특정 분야에 주로 종사해야 하며, 유명 대학으로 규정된 대학의 과학/기술/공학/수학 학위 보유자여야 하며, 현지 노동시장의 유사 지위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학력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관련 경력이 있는 지원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기업/연구소가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우선 배정 Quota를 신청해야 하며, 회사별로 연간 100명까지 Quota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홍콩 투자 비자 (Investment as Entrepreneurs)

홍콩 회사의 대주주로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투자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준비서류 및 진행 과정은 취업비자와 유사하나, 신청자 및 회사가 홍콩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사업 계획서, 사업 매출, 재원, 투자총액, 현지 직원 채용 수, 신기술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 심사 기간 약 4주 소요되며 심사, 승인은 이민국 고유 권한으로 신청자별로 추가 질의 사항에 따라 최종 승인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투자 비자 진행 전에 법인 설립 진행해야 합니다. 

홍콩 내 직원 채용 시

홍콩 내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해당 직원의 상황에 따라 일련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홍콩 취업 비자 발급 조건

비자 승인 여부는 이민국(ImmD) 소관이며, 최근 홍콩은 자국민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 비자 발급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홍콩 취업 비자 신청이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지만,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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