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 외국 기업 등기(지사 등록) 및 연례 보고
외국 기업을 지사의 형태로 홍콩에 등기 가능합니다. 홍콩 내 사업장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가 영어나 중국어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원본 서류 공증본과 함께 영어/중국어로 번역 공증된 서류를 함께 제출가능합니다.
Copy and paste this URL into your WordPress site to embed
Copy and paste this code into your site to emb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