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대만 내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대만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부가세 신고 과세대상입니다. 대만의 부가가치세는 홀수 달의 15일 이내에 이전 두 달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데요. 예를 들어, 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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