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단오절 근로 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1일분 급여 지급

노동부는 올해 6월 3일(금요일)을 단오절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였으며, 대만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내정부가 정하는 기념일, 명절, 노동절 및 그 밖에 중앙주관기관이 지정하는 국가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에 동의한 경우, 사용자는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1일에 해당하는 급여 (加倍發給)를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