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023년 기업 최저한세 면세액 NTD 60만으로 조정 예상

소비자물가지수(이하 CPI)가 상승함에 따라 2023년 영리사업소득 기본세액(최저한세제도) 면세액도 NTD 50만에서 NTD 60만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