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회사 설립 가이드 – 회사 종류편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를 고려 중이라면 귀하의 사업목적에 따라 몇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관문”이라고 불릴 만큼 싱가포르는 이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비즈니스를 확장하기에 매력적인 허브로 이미 많은 외국 기업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싱가포르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면 당사와 같은 전문 기업의 서비스와 자문을 통해 싱가포르에 회사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가포르 회사 종류 - 자회사

자회사는 현지에 설립된 유한 회사이며 최대주주가 법인 즉, 현지 혹은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외국 기업이 자회사 설립할 수 있고 100% 지분 전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에 따라 자회사는 (해외 모회사로부터)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간주되며 현지 싱가포르 회사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해외 모회사와 그 자산은 자회사의 채무와 법적 책임으로 귀결될 수 없습니다.   

현지 자회사는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형태입니다. 자회사는 싱가포르 거주자 법인 형태 자격으로 유리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정부 인센티브 및 지역 기금 등의 혜택을 좀 더 수월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사 종류 - 지사

싱가포르 회사 종류 중 싱가포르 지사는 본사에 소속된 형태로 모회사의 확장으로 인해 등록된 형태입니다.

지사는 모회사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유형의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내 발생 이익 및 자본금을 본사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지사는 싱가포르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사는 비거주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싱가포르 지사의 작위적 또는 부작위적 오류에 대해서 외국 본사가 책임을 집니다. 또한, 지사는 비거주 법인이기 때문에 현지 및 자회사가 누리는 일부 세금 감면 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싱가포르 회사 종류 - 연락사무소

싱가포르 회사 종류 중 연락사무소는 수익 창출 및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진출 전 싱가포르 시장 조사를 하거나 판촉활동을 위해 설립된 임시 조직 형태입니다.

연락사무소는 독립된 법인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직접 또는 외국 모회사를 대신하여 계약, 무역, 창고 임대, 송장 발행 또는 신용장 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 모회사가 싱가포르의 연락사무소 통해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싱가포르 회사 종류 (표)

 

싱가포르 법인

(Subsidiary – Local Company)

싱가포르 지사

 (Branch – Overseas company registered in Singapore)

싱가포르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법인 형태

싱가포르 독립 법인 

본사에 소속된 형태

본사에 소속된 형태

등록 기관

싱가포르 기업등록국 (ACRA)

싱가포르 기업등록국 (ACRA)

국제 기업청 (ES SINGAPORE) 

법적 책임

출자금 내 유한책임

모회사로 확장

모회사로 확장

상호명

상호 제약은 없으나 ACRA의 승인사항

본사의 상호명 뒤에 “Singapore Branch” 추가 등록. 

본사의 상호명과 동일 등록

업종

모든 업종 가능

본사와 동일 업종으로 제한

사전 시장조사 및 판촉을 위한 제한적 업무  

운영 기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IE 승인 조건부로 최대 3년까지 매년 갱신 가능

등록 소요 기간

서류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서 1일 소요

서류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서 1일 소요

서류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서 약 7~14 영업일 소요

과세

싱가포르 과세대상 법인으로 , 싱가포르 세제혜택 적용 가능

싱가포르 비거주 법인으로, 싱가포르 세제혜택 적용 불가능

수익창출 실체가 아니라 해당사항 없음

회계 감사

외부회계감사 조건 해당시에만 필수

지사 외부회계감사 필수

해당사항 없음 

은행 계좌 개설

가능 (사업증빙 제출필)

가능 (사업증빙 제출필)

시장조사, 마케팅 활동에 국한되어 구좌 개설가능, 본사 자금만 입금 가능

직원 고용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제공필)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제공필)

본사 소속직원이어야 하며 최대 5명까지 등록 가능

대리인 임명 

(필수 요건)

최소 1명 이상의 현지 등기이사와 현지 비서 임명 (당사 제공 가능)

최소 1명 이상의 현지 대리인 임명 

(당사 제공 가능)

본사에 소속된 대표책임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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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회사 설립 가이드 – 회사 설립 절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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