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회사 설립 가이드 – 지사 &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편

싱가포르 회사 설립 가이드 – 지사 &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편

싱가포르는 간소한 설립 절차, 최소의 정부 규제, 17%의 낮은 세율, 신설 법인 세제 혜택 등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금융 및 무역 센터 등 이러한 자유로운 체제는 외국기업들에게 매력적인 부분이며 이는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해외 진출을 고려하게 하는 많은 장점 중 하나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지사와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형태

 싱가포르 법인(Limited Company)

 싱가포르 지사(Branch)

 싱가포르 연락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또한 모든 기업은 필요에 따라 주요지배자 명부와 관련하여 보고할 책임을 갖는 지정대리인(DR)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사 설립 기본 조건

  1.   최소 1인 이상의 싱가포르 대리인 등록 (창업 시 싱가포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를 의무 등록해야 하며, 이후 외국 등기이사 EP 취득 후 해당 법인 현지 등기이사 역임 가능)
  2.   모회사의 등기이사가 동일하게 등록
  3.   싱가포르 내 현지 등록 주소지 반드시 필요 (사무실을 두지 않을 경우 회사 간사역의 주소지를 회사의 주소지로 등록 가능)
  4.   회사 간사 임명해야 하며, 회사 간사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대행사를 통해 회사 간사역을 선임하는 경우 RFAs 등록 여부 확인을 진행. (Filing Agent 등록증 제시 요청)

 

*설립 시 Filing Agent 등록 여부 사전 확인을 통해 전문성 있고 올바른 현지 진출 파트너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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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

하기 모회사의 자료들 제출 필요

  • 모회사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 모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영문 번역공증본
  • 모회사의 주주명부 영문본 (UBO 정보 확인 필요)
  • 모회사의 모든 등기이사, 주주의 여권사본 공증본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본)
  • 모회사의 정관

 

*영문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닌 경우 전문 번역기관통해 번역 진행 필요하며 일부 자료는 공증절차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지사 설립 사전 절차

지사명 신청

모회사와 동일 상호명으로 등록되며 상호명 뒤에 “Singapore Branch” 추가됩니다. 사용 가능한지 확인 후 지사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사 설립

  • 지사명 신청이 승인된 후, 지사 설립 진행 
  •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등기이사, 현지 등록주소지 등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정보 제출
  • 싱가포르 기업청(ACRA)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지사 설립 완료

지사 등기자료

지사 설립 완료 후 수령할 등기자료:

  • Business Profile 비즈파일 (한국의 법인 등기부등본 형식)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OI) 지사 설립증서

연락사무소 설립 기본 조건​

  1.   연락사무소는 판촉활동으로만 이용될 수 있으며 모기업을 대신하여 어떠한 상거래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차후 싱가포르 내에서 실질 거래를 이행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법인/지사 등의 형태로 정식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3.   싱가포르 내 현지 등록 주소지 반드시 필요 (사무실을 두지 않을 경우 회사 간사역의 주소지를 회사의 주소지로 등록 가능)

*설립 시 Filing Agent 등록 여부 사전 확인을 통해 전문성 있고 올바른 현지 진출 파트너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사무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

하기 모회사의 자료들 제출 필요

  • 모회사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 모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영문 번역공증본
  • 모회사의 주주명부 영문본 (UBO 정보 확인 필요)
  • 모회사의 모든 등기이사, 주주의 여권사본 공증본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본)
  • 모회사의 정관 
  • 모회사의 회계감사보고서 

*영문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닌 경우 전문 번역기관통해 번역 진행 필요하며 일부 자료는 공증절차 필요합니다. 

*연락사무소 경우 법인/지사와 달리 국제기업청 심사를 통해 진행이 되며 심사 중에 추가 자료 및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지원 조건 및 절차​

  • 외국 본사의  연  매출액이 US$250,000이상 일 것 
  • 외국 본사의 설립 연수가 3년 이상일 것 
  •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5명 이하 일 것 (즉, 최대 4명까지 근무 가능)

연락사무소 등기자료​

연락사무소 설립 완료 후 수령할 등기자료:

  • Acceptance of Terms and Conditions of RO

 

외국 기업은 싱가포르에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하기 위해 전문 기업 서비스 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지만 프레미아 티엔씨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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