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속지주의를 과세 원칙으로 합니다. 즉, 홍콩에서 이루어진 무역, 전문성을 가진 업종 그리고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만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기업, 개인 모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홍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30여 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DTA)을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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