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싱가포르/대만/한국 법인 및 법인세 비교 (2024 new)

홍콩,싱가포르,대만 및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내용에서 법인 및 법인세 관련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콩/싱가포르/대만/한국 법인세 비교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법인세율

16.5%

● 2018/19 과세년도부터 과세 순이익 200만 홍콩 달러까지 8.25%

17%

● 신설법인 3년간 감면제도 및 기존 법인의 일부 감면제도 적용가능

20%

● NTD 5백만 미만 기업: 2018년 18%, 2019년19%, 2020년 20%로 점진적 증가세율 적용

● 과세표준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22%

신고대상

● 법인의 영업,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인지세(임대, 판매, 양도 시 부과)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

● 부가가치세, 관세가 없으며 자본이익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 증여, 상속 등에 비과세

● 법인의 영업, 투자(국내배당, 이자, 임대 등), 저작권, 보험료, 자산으로부터 발생 소득 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

● 자본 이익 및 해외배당소득 등에 비과세 <예시>고정자산 판매, 외환차손익

대만 역내 본사를 둔 영리법인: 대만 내 ∙ 외 모든 소득에 과세

● 대만 역외 본사를 둔 영리법인: 대만 원천 소득에 과세

● 영리법인: 국내 ∙ 외 모든 소득에 과세

● 비영리법인: 국내 ∙ 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과세

신고 및 납부시기

● 12월 회계년도의 경우: 8월 15일까지

● 3월 회계년도의 경우: 11월 15일까지 법인소득세 신고

● 소득세 신고 후 약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과세용지 발행, 과세용지 상 명기된 기한일에 따라 법인소득세 납부

● 추정과세소득 보고(ECI):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확정 법인세 신고: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해 과세연도 11월 30일까지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 중간 예납: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9개월 이내 전년도 납세액의 50% 납부 (통상 예납 마감일은 9월 30일)

● 확정 신고: 3월 31일(회계연도 12월 31일 종료 기업)

● 중간 예납: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분을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예시>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 예납 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 및 납부

● 확정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12월 결산: 3월 31일 / 3월 결산: 6월 30일

6월 결산: 9월 30일 / 9월 결산: 12월 31일

신고 방법

● 전자신고(www.ird.gov.hk)

● 서면신고(IRD에 제출)

● 전자신고(mytax.iras.gov.sg)

 

● 전자신고(http://tax.nat.gov.tw)

● 서면신고(납세지 관할세무서 제출)

● 전자신고(www.hometax.go.kr)

● 서면신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법인소득세 신고서(BIR51)

감사보고서(감사의견,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세액 조정 계산서

법인세 신고서(Form C-S or C)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감사 or 약식감사 보고서/세무조정계산서까지 모두 준비된 이후에 법인세 신고서 작성 가능

영리사업소득세결산신고서

(營利事業所得稅結算申報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리사업소득기본세신고표

(營利事業所得基本稅額申報表)

주주공제세액계정변동명세신고표

(股東可扣抵稅額帳戶變動明細申報表)

미배분잉여금신고서

(未分配盈餘申報書)

유관 영수증 및 증빙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가산세

지연납부 등 산출세액의 5~10%

지연납부 등 산출세액의 1~12%

● 지연 신고시 산출세액의 10% (최소 NTD 1,500~최대 NTD 3,000)

● 지연 통지 후 2차 지연 신고시 산출세액의 20% (최소 NTD 4,500~최대 NTD 90,000)

 허위신고, 불성실 등 공급가액의 0.2~2%

● 무신고, 과소 신고 등 산출세액의 10~40%

*업종 및 진출 목적 등 자세한 상담 후, 계좌 개설 구비 서류 및 은행 추천 드리고 있으니, 

“프레미아 티엔씨”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세금 제도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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