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코로나19 영향 등 경제적 영향을 받아 운영을 중단하거나 생산이 감소하는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자는 노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급휴가(無薪假(減少工時))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사 책임자, 이사, 감독관, 총괄 관리자 및 고위 관리자의 이익과 배당금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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