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세 미신고 및 미납부 등 관련 벌금사항
대만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개인 및 거래처에게 급여나 용역료 등을 지급하시는 일이 있으실텐데요.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나 용역료 등 지급 시 소득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후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공제한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Copy and paste this URL into your WordPress site to embed
Copy and paste this code into your site to emb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