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세무] 대만, 송년회 진행 시 직원에게 경품, 상금 지급 시 유의 사항
대만의 회사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말에 尾牙(웨이야)라고 하는 송년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송년회 진행 시 직원에게 경품이나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송년회 시 지급되는 경품 및 상금에 대해 원천징수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를 공제 및 납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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