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업자 판매 시 함께 발송한 견본품 등은 통일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
대만 국세국에 따르면 연말에 성과를 높이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판촉 활동을 하는 사업자가 판매 상품 및 서비스와 함께 사은품/견본품을 증정하거나, 경품 추첨 행사 등을 개최해 상품(獎品)을 제공하는 경우 통일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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