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건강보험, 노동보험 및 퇴직연금 연체금 안내

대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건강보험, 노동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후에는 회사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직원 부담분의 보험료 또한 원천징수 후 회사가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납부 기한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패널티가 발생하는지 본문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