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건강보험, 노동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후에는 회사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직원 부담분의 보험료 또한 원천징수 후 회사가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납부 기한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패널티가 발생하는지 본문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 and paste this URL into your WordPress site to embed
Copy and paste this code into your site to emb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