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영리기업이 자사 상품 또는 자사 수입 및 구입한 상품을 기업이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제로 매출로 간주하여 통일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기부 시 매출로 간주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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