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임대인을 대신하여 소득세를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그 임차인이 회사라면 임차료를 개인 임대인에게 지불할 때, 임대 소득에 대한 원천세공제(NTD 20,000 초과) 및 2세대 건강보험료(NTD 20,000에 해당) 신고 및 납부를 기억해야 합니다.
Copy and paste this URL into your WordPress site to embed
Copy and paste this code into your site to emb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