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R/CNF 조건에 따른 수입품의 외국인계약자세 면제
2019년 9월 13일 베트남 세무국에서는 베트남 외 상품 판매 활동에 관한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하여 공문(No. 3645/TCT-CS) 발표
– 관련 시행규칙(No. 103/2014/TT-BTC) 제 2조에 따르면, 베트남에 수입된 상품 중 베트남의 국경을 통과한 후 베트남 내 유관 서비스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품은 외국인계약자세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기업이 베트남에 재판매하기 위해 베트남 외부에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지점이 CFR/CNF 조건* 하에 상품을 판매하였다면 외국인계약자세는 면제됩니다.
* 운임 포함 인도조건(Cost and Freight): 매도인이 목적 항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운임을 부담하며 매수인이 상품 선적 시 보험료 부담하는 거래 조건
– 베트남 외부 지점이 베트남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당 지점은 베트남 외부에 있으므로 외국 기업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지점이 외국인계약자세의 과세대상인지는 베트남 매수인과 지점의 매매 계약서상의 세부사항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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