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 (2024 new)

홍콩법인설립

홍콩의 간소한 설립 절차, 최소의 정부 규제, 16.5%의 낮은 세율(과세 기준 금액 HKD 200만 이하일 경우 8.25%), 중국으로의 진출에 유용함,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도 등으로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환경 및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점으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홍콩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반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무역 갈등 및 반중시위 속에서도 자유로운 사업 환경과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서 세계적인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경제 자유도 평가에서 2020년 세계 2위를 기록하였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2020년 사업하기 좋은 국가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Hong Kong CR 사이트)

외국 기업의 홍콩 진출 형태

1. 홍콩 법인​

홍콩의 현지 독립법인으로 한국의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로서, 주주 수가 50인을 초과할 수 없고, 주식 및 사채 공모 및 예금 공모도 금지됩니다. 법인 설립 시 금융, 교육, 의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별도 업종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등기이사 주주는 최소 개인 1인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과 달리 대표이사의 개념은 없습니다.

2. 홍콩 지사​

본사에 소속된 형태로 법적 책임이 모회사로 귀결되는 형태입니다. 설립 시 본사의 이사,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이 홍콩 기업등록국에 동일하게 등록되어야 하여 법인 등기 절차가 일반 법인보다 까다로운 편입니다. 홍콩 내 발생 이익에 대해 지사에 귀속, 신고를 하거나 혹은 본사 전체 이익을 홍콩 지사의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세무 신고도 가능합니다.

3. 홍콩 연락사무소

연락 사무소는 본사에 소속된 형태로 회계나 감사의 의무가 없는 회사 설립상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연락 사무소 명의로 영업활동을 하거나 매출을 일으킬 수 없으며, 한국 본사를 대신한 계약 체결이나 A/S정도의 사전 시장조사 및 판촉을 위한 제한적인 업무 활동만의 가능합니다.

홍콩 법인 설립 기본 조건

a. 최소 1인 이상의 등기이사 (국적 제한 없음, 개인 1인 이상 또는 최소 개인 1인을 포함한 법인 등기이사 가능)

b. 최소 1인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 주주 (국적 제한 없음, 해외법인이 100% 지분 소유 가능)

c. 최소 자본금 주주당 1불 (통화 제한 없음)

d. 홍콩 내 현지 등록주소지 반드시 필요 (사무실을 두지 않을 경우 회사 간사역의 주소지를 회사 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음)

e. 모든 법인은 회사 간사역을 임명해야 하며, 회사 간사역엔 홍콩 거주중인 개인 또는 홍콩 소재 법인이여야 함. 대행사를 통해 회사 간사역을 선임하는 경우 TCSP 등록 여부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TCSP 라이선스 제시 요청)

* 설립 시 TCSP 등록 여부 사전 확인을 통해 전문성 있고 올바른 현지 진출 파트너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홍콩 법인 설립 사전 절차

• 법인명 신청
모든 법인은 차별화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법인명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첫번째 단계로 선호하는 법인명을 선택하고 사용 가능한지 확인 후 법인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문 / 중문 / 영문+중문 중 택일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영문 법인명은 마지막이 Limited로, 중문 법인명은 有限公司로 끝나야합니다.)

• 법인 설립
–  법인명 신청이 승인된 후, 법인 설립 진행
–  홍콩 기업등록국(CR)에 등기이사, 주주, 현지 등록주소지 등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법인 정보 제출
–  홍콩 기업등록국(CR) 및 홍콩 세무국(IRD)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법인 설립 완료

법인 등기 자료 (법인 설립 완료 후 수령할 등기자료)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I) 법인 설립증서
–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사업자 등록증
– Form NNC1 한국의 법인등기부등본
– Articles of Association 정관

홍콩 법인 계좌 개설 절차

최근 홍콩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홍콩 법인의 계좌 개설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홍콩 법인의 계좌 개설을 위해 법인의 등기이사 및 서명권자는 홍콩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주와 실질 주요 지배자의 경우 세부적인 법인 구조와 은행 내부 정책에 따라 참석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최근 코로나 19 상황에 의해 은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

홍콩의 은행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편이며, 은행들은 법인 계좌 개설 시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 KYC)에 따라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홍콩의 대표 은행은 HSBCHang SengOCBC 및 CITI가 있으며, 대부분의 현지 은행은 다중통화를 지원하는 외화계좌, 인터넷뱅킹, 직불카드, 디지털토큰, 수표, 수출입 등의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법인은 은행의 특성 및 요구사항을 비교하여 적합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 및 예치금이 상이하며, 홍콩 현지은행과 한국계 진출 은행의 장단점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 계좌 개설을 위한 필요 사항

법인계좌 개설 전 은행은 고객주의의무(Customer Due Diligence, CDD)를 수행하여 고객의 사업 배경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본 정보 및 서류들입니다.


· 홍콩에서 법인계좌 개설 목적 및 이유
· 업종
· 자금출처
· 등기이사의 이력서
· 사업 증빙자료 (예. 홈페이지 주소, 인보이스 및 매출 계약서 등)
· 등기이사, 서명권자, 주요지배자의 주소지증명서
· 등기이사, 서명권자, 주요지배자의 여권사본
· 법인설립증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 정관
· 계좌 개설 이사회결의서

추가 확인 사항
* 등기이사 및 서명권자는 반드시 은행 인터뷰 차 홍콩 방문 필요
* 계좌 개설은 은행 승인에 따름 (심사 기간 최소 2주 소요)

다음의 내용에 따라 은행 측 추가 질의가 있을 수 있음
· 등기이사/주주/주요지배자의 국적
· 법인 구조
· 업종 및 거래 특성

홍콩 현지은행 장/단점

장점 : 홍콩 내 지점수가 많아 소매금융 위주 고객에게 유리, 현금/신용 카드 발급이 가능/ 대외 신용도 높음

단점 :  월 평균 잔고 유지비가 높음, 담당 고정 직원이 없음, Hotline 통한 문의, 영어 혹은 광동어로 교신

홍콩 한국계 진출 은행 장/단점

장점 : 한국 직원과의 교신 편리성, 은행 거래 시 빠른 대응, 한국 본사와 거래은행 연계 시 효율/업무 편리성 

단점 : 도매 금융 중심, 현금/신용카드 발급 불가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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