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만의 법인세 정보 알아보기 (2022 New)

한국과 대만 법인세 정보 알아보기 (2024 New)

한국과 대만 법인세 정보 알아보기 (2024 New)

한국과 대만의 법인세 정보 알아보기 (2022 New)

본문에서는 한국 대만 법인세 비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만의 법인세율 및 법인세 신고대상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한국 대만 법인세 비교>

 

한국

대만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20%

2억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

법인세 신고대상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

대만 내 본사를 둔 영리법인: 전세계 소득에 과세

  • 한국/대만 법인세율

한국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법인세율 10%~25%로 차이가 있고, 대만은 법인세율 20%으로 동일합니다.

  • 한국/대만 법인세 신고대상

한국의 영리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대만은 대만 역내/역외 본사 여부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집니다.  (대만 내 본사를 둔 영리 법인은 대만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대만 모두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시 중간예납신고 및 확정신고단계를 거칩니다.

한국의 경우 사업연도, 대만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고 및 납부시기

한국

대만

-중간신고: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분을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예시)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1월 1일~6월 30일을 중간신고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시)

12월 결산: 3월 31일/3월 결산: 6월 30일

6월 결산: 9월 30일/ 9월 결산: 12월 31일

-중간신고: 회계 연도 종료일 이후 9개월 이내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납부(통상 예납 마감일은 9월 30일)

-확정신고: 5월 31일 (회계 연도 12월 31일 종료 기업)

 

한국과 대만의 법인세 신고방법, 신고서식 및 제출 서류, 가산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대만

신고방법

– 전자신고: www.hometax.go.kr

– 서면신고(납세지 담당세무서장에 제출)

– 전자신고: https://tax.nat.gov.tw/

– 서면신고(납세지 담당세무서제출)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

5.세무조정계산서

6.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1. 영리사업소득세결산 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영리사업소득기본세신고표

5.주주공제세액계정변동명세신고표

6.미배분잉여금신고서

7. 유관영수증 및 증빙

가산세

Max (수입금액의 0.07~0.14%, 산출세액의 10~40%)

산출세액의 10%

한국과 대만의 법인세 신고방법에는 전자신고,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한국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입니다.

대만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는 영리사업소득세결산 신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리사업소득기본세신고표, 주주공제세액계정변동명세신고표, 미배분잉여금신고서, 기타 관련 영수증 및 증빙 등이 있습니다.

가산세의 경우 한국은 수입금액의 일정% (0.07%~0.14%)와 산출세액의 10~40% 중 큰 금액이며 대만의 경우 산출세액의 10%입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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