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수출 시 꼭 알아야 할 영세율 혜택

대만 수출 시 꼭 알아야 할 영세율 혜택

국제물류가 편리해짐에 따라 기업이 제품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것이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으며, 많은 기업에서 자체 브랜드 제품의 해외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수출입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영세율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만의 혜택은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시장에서의 성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수출 상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이 정확히 무엇이며, 대만 수출입 사업자를 위한 영세율 혜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유용한 정보와 더불어, 영세율 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할까요?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수출 영세율이란 무엇인가요?

영세율은 대만에서 수출입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위한 세금 혜택 중 하나입니다. 대만 정부는 대외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들에게 영세율 적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세금 감면, 면제, 환급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다른 의미로 영세율의 경우 세율이 0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계속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된 세액은 환급 한도 내에서 환급 가능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수출이 발생하지만, 매입이나 운영상 대만 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 영세율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만 정부는 회사에 매입세액이 있다면 상한액 내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메커니즘을 마련했습니다.

(영세율 매출액 X 5%) + 고정자산 매입세액 = 환급 세액 상한액

예를 들어 회사의 이번 분기 수출 매출액이 NTD 1,000,000 이고 , 해당 분시 매입 세금계산서 의 부가가치세 금액이 NTD 10,000인 경우, 환급 상한액은 NTD 50,000 (NTD 1,000,000 X 5%)으로 매입세액인 NTD 10,000보다 크기때문에 NTD 10,000에 대해서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만 수출입 사업자를 위한 영세율과 기타 혜택​

부가가치세 감면 

대만 수출입 사업자는 수출 관련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만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면제와 감면 혜택

특정 부문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및 감면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부가가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 및 관련 프로세스 간소화

대만 정부는 수출입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로인해 통관 및 관련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수출입 사업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역협정 및 조약혜택

대만은 다양한 국가와의 무역협정 및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정은 수출입 사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특정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관세와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대만 수출품 영세율 혜택 신청 요건

수출품은 반드시 대만으로부터 수출되어야 합니다.

  1. 만약 수출품이 대만에서 수출되지 않고, 삼각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전히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제출해야 할 문서가 일부 상이합니다.

  2. 아래의 수출품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혜택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하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품 영세율 적용 신청을 위해 취득해야 할 증빙서류

회사가 수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로 통관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출 신고가액이 NTD 50,000 이하일 경우 우체국 영수증 사본 또는 특송 영수증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신고가격이 NTD 50,000을 초과하면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출화물 – 영세율 증빙서류 (중구 국세국 영업세 영세율 안내 참조)

발송방식

통관장소

취득해야할 서류

일반화물

공항/항구

수출신고서

특송화물

특송서비스

NTD 50,000 초과

수출신고서

NTD 50,000 이하

간이신고서

특송 인보이스(화물운송장, 탁송장)

상업송장(인보이스)

국제소포

우체국

NTD 50,000 초과

수출신고서

NTD 50,000 이하

우체국 인보이스(정확한 금액 입력 및 대만달러 사용 시에는 간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업송장(인보이스)

*발송방법 1 – 정식통관 : 수출통관신고서

본선 인도 가격이 NTD 50,000을 초과하면 정식 통관 절차를 밟아 수출통관신고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발송방법 2 – 특송화물 : 화물운송장 + 간이신고서 + 인보이스

수출물량이 많지 않은 경우(NTD 50,000 이하) 실제로는 정식 통관신고 대신 직접 화물 운송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때 수출 영세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특송 인보이스(화물운송장, 탁송장)

  • 간이 통관신고서

  • 인보이스

※ 간이 통관신고서에 대하여 일부화물운송사업자는 우편요금 외에 간이 통관 서비스 비용을 별도 수령합니다. 이때 해당 비용을 지불할지 혹은 수출 영세율 신청을 포기하고 영업세 5%를 신고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발송방법 3 – 우체국 국제소포, 국제특송 EMS

우체국 국제소포, 국제특송 EMS을 통해 발송할 시에는 수출품 영세율 신청을 위해 하기와 같은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운송장

  • 인보이스

자주묻는질문

2련식 통일영수증 발행 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통일영수증은 대만 달러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 통일영수증 상 금액은 세관 신고서의 수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통일영수증은 해외 고객에게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품 수출 시 정식 통관이나 간이 통관(우체국의 관련 수출 증빙서류도 없음)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을 화물 운송 업체에 설명하지 않은 경우, 수출 상품에 대한 영세율을 신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소득은 5% 과세 대상으로서 통일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형식적 실질에 부합되는 증빙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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